민주당 단독 농해수위 개최해
양곡관리법 등 5건 직회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재발의한 '제2양곡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했고,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제2양곡법'은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
'제2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이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