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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창밖에 뿌린 40대…징역 2년


입력 2024.04.18 10:40 수정 2024.04.18 10:4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아파트 위층 거주자 허위 사실 담긴 전단 58장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 인정

재판부 "공공의 신용 및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 해치는 행위…죄질 불량해"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으로 범행…위조 통화, 시중 유통되지 않아"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의 위조 통화 및 위조 유가증권이 범행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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