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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배임죄 성립하려면…의심·정황 아닌 객관적 자료와 증거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397]


입력 2024.04.26 17:23 수정 2024.04.26 20: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 용산경찰서, 26일 하이브 측 고발장 접수…"수사 진행 방향은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법조계 "배임, 직접적인 행위 했어야 처벌 가능…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대립 많아 배임 여부 확인 쉽지 않아…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립할 지 의문"

"민희진, 어도어 경영 독자적 판단했어도…하이브와 법인격 다른 별도 회사라 형사처벌 영역 아닐 것"

민희진 어도어 대표.ⓒ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인 폭로전을 펼치고 있고, 사실관계에 있어 대립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건에 관해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현재 고발장만 접수한 단계이며 고발인 및 피고발인 출석계획이라든가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감사 중간 결과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서 '탈 하이브 시도' 정황 물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주장한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대상자들이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 보이더라"라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부분 관련해서 증거가 필요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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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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