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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어업 집중 단속…지도선 78척·단속반 96명 투입


입력 2024.04.28 11:02 수정 2024.04.28 11: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불법 어구·TAC 위반 여부 등

불법어업 전국 합동 단속 포스터.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전국 합동 단속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해수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 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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