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이른 새벽 남의 집 대문 앞에 주기적으로 대변을 보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의 집 대문 앞 똥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 집 담벼락 대문 앞에 똥이 1~2주에 한 번은 꼭 있다"면서"강아지 똥일 거라면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라고 하시더라"고 밝혔다.
이어 "CCTV를 돌려보니 강아지를 옆에 세워놓고 어떤 여성이 새벽 5시에 바지를 내리고 배변을 하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 없고 화가난다"고 황당한 사실을 알렸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여성은 A씨 부모님 집 앞 도로변에 쪼그려 앉더니 볼일을 보고 사용한 휴지를 그 자리에 버리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A씨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먼저 더러운 영상을 올려서 죄송하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영상을 재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기적으로 저러는 게 이유가 있는 걸까" "개가 사람을 산책시키는 수준" "개가 망 봐준다" "왜 저런 짓을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