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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시 폐기 유력


입력 2024.05.28 17:43 수정 2024.05.28 17:5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국민 혈세 부담 등 이유로 정부·여당 회의적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 가능성 유력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혈세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에 회의적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0명, 찬성 170명 야당 의원들만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추후 회수가 여의치 않으면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결국 악성채권으로 전락하면서, 부실채권을 국민 혈세로 떼워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향후 또다시 집단 사기 피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느냐는 선례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문제 삼으며 전날 '선구제' 내용을 제외한 피해 지원책을 대안으로 냈지만,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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