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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저지’ 전국 동네병원 집단휴진…정부 “스스로 국민 신뢰 저버려”


입력 2024.06.18 09:15 수정 2024.06.18 10:52        박진석기자 (realstone@dailian.co.kr),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의협, 오늘 집단휴진·의사 총궐기대회 진행

정부 사전집계 휴진 신고율 결과 4% 수준

공정위, 휴진유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복지장관 “진료거부 전원 고발…엄정 대응”

17일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서 관계자가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내일부터 전국 병의원 개원의들이 속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시작된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을 규탄하는 집단휴진 및 의사 총궐기대회에 나선다. 전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동네병원들도 휴진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진신고율 4%’ 의협 대정부 투쟁 지도력 시험대


이날 11만여명의 의사회원을 둔 의협은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는 가운데 ‘압도적인 참여율’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진행한 대정부 투쟁에 전체 회원 투표 결과에서 높은 투표율로 휴진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는 7만800명이 참여했다. 투표자 90.6%가 투쟁을 지지한 데 이어 73.5%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역시 이를 두고 “그동안 투쟁 참여 의사를 물은 투표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개원가의 신고를 받아본 결과 18일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불과했다.


일부 동네병원들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당일에 휴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는 동네병원 참여율 자체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휴진 투표 결과 대비 신고율이 너무 낮아서다.


반면, 의협은 앞선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 만큼 실제로는 더 많은 병원이 진료를 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시작된 17일 광주 동구 한 대학교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공정위 “신속 대응”


전날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대상으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의협)는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계부처가 파악한 의협 움직임과 업계 반응 등 상황을 공유 받고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향후 ‘휴진 참여 강제’ 정황이 파악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과 집단휴진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장관 “진료거부 전원 고발…휴진 종용 SNS 강력 조치”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조 아래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진행한다.


특히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집단휴진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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