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 50대…경찰 과실은 없다? [디케의 눈물 247]


입력 2024.06.19 05:04 수정 2024.06.19 05: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망인, 아들에게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 맞아 돌연사…경찰, '급성 심장사' 결론

법조계 "경찰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신체 보호…테이저건 사용 과잉직무 아냐"

"사인, 테이저건 사용과 직접 연관 있다고 보기 어려워…관계자 문책 안 한 것 적절"

"피의자 유족, 경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매우 낮아"

테이저건ⓒ연합뉴스

50대 남성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고 돌연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과실은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와 경찰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던 상황인 만큼 테이저건 사용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망자 발생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테이저건 사용이 피의자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만큼 관계자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사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 심장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A씨는 4월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해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데일리안DB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다. 가해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과잉직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이기에 진짜로 살인을 저질렀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경찰도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테이저건이 또 다른 생명을 침해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을 위헙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불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테이저건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경찰봉, 테이저건 등을 이용한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테이저건 전압, 전류 등이 정상 범위였고 피의자 사망이 테이저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경찰이 관련자 문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테이저건 사용의 안전성과 관련해 현재 마련된 매뉴얼은 테이저건 발사에 대한 부분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발사 후 조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경찰은 아주 긴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테이저건 발사 전 경고조치를 하게 돼 있다. 가해자가 순순히 투항한 경우가 아니었기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이라며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경찰의 대처가 과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이 관련자 문책 등 징계를 하지 않은 부분도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의자의 유족이 국가나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면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했기에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