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부적정 운영·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