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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조서 없는 이유 밝혀라"…송영길 재판부, 검찰에 소명 요구


입력 2024.07.01 17:45 수정 2024.07.01 18: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따르면 이정근 검찰 소환 조사 꽤 많이 이뤄져"

"증거목록 및 수사목록과 비교해 보면 조서가 작성 안 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

"宋, '조서 없는 면담' 불법성 주장한 만큼…조서 작성되지 않은 이유 밝혀달라"

검찰 "이정근 취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 조사…李, 소환해 녹음파일 듣는 등 수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2일 서울 서촉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땀을 닦고 있다. ⓒ데일리안DB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조사하고도 조서 작성을 안 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 소명을 요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을 입수한 것이 2022년 10월이고,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것은 2023년 1월"이라며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의하면 그 사이에 (이 전 부총장에 대한)검찰 소환 조사가 꽤 많이 이뤄졌는데, 증거목록이나 수사목록과 비교해 보면 조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 측이 '조서 없는 면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그 3개월간 이씨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이씨의 취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이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녹음파일을 듣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에서 10차례 정도 소환했는데 수사목록이나 증거목록에 각 일자와 매칭되는 조서를 찾지 못하겠다. 출정기록과 수사접견 등 관련 내용을 통해 정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국회의원·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29일 송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캠프에 들어오고 나가는 부외자금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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