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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소식] 신중년 강사 기획단 수료식 개최


입력 2024.07.11 17:48 수정 2024.07.11 17:4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는 지난 9일 의왕시평생학습관에서 '2024년 의왕시 신(新)중년 강사 기획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왕시 신중년 강사 기획단'은 중장년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왕시청 3개 부서(평생교육과, 기업일자리과, 가족아동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모아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및 재능기부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왕시 신중년 강사 기획단'은 평생교육과 '위풍당당 신중년 우리학교'의 '디지털성인문해강사 양성과정'과 기업일자리과 취업프로그램인 '실버인지놀이지도사 과정'의 수료자들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자격증 취득 후 6월 25일부터 10회에 걸쳐 강사로 활동하는 데 필수적인 강의 설계 및 홍보전략, 강의 실습 등의 교육을 받았다.


이번 과정을 수료한 11명의 수료생은 시에서 운영하는 '성인문해 중학과정'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인지놀이 및 카카오채팅, 네이버길찾기, 앱 설치 등 디지털 교육의 강의를 하게 된다.


실버인지놀이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고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자격증 취득 후 막막했는데, 실제 강의를 위한 PPT작성 교육과 강의 시연이 큰 도움이 됐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자격증 취득 후에도 역량 강화와 재능기부를 위해 열정을 다하는 신중년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베이비부머의 재도약을 위한 사업추진과 교육생 사후관리를 통해 중장년의 학습형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의왕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기한(7월 31일) 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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