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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 모녀 들이받은 버스기사…유치원생 딸은 결국 엄마 잃었다


입력 2024.07.26 09:16 수정 2024.07.26 09:4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 어겨"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어린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 알고 있었을 것"

"어머니 잃은 유치원생 딸, 극도의 충격 받고 있어"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딸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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