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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감봉·견책


입력 2024.08.09 19:02 수정 2024.08.09 20:2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징계 사유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 등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4월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양문석 편법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성 새마을금고 제재 조치'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제재 사유에 대해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유용(주택구입자금 대환 및 가계자금대출 대환)' 및 '기업운전자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I) 적정성 확인 미실시 및 현장실사 미실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징계 내용은 최종 확정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의결하면,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수성 금고 이사회는 10월 초까지 최종 의결 후 수시 공시를 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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