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일본도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
자신 감시하는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 진술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가 전날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다만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 강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백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이로 산책 등을 하며 마주친 것이 전부이며 평소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