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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6가지 혐의 모두 살핀 검찰 수사심의위…'불기소' 권고


입력 2024.09.06 19:48 수정 2024.09.06 20: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수사심의위, 6일 현안위원회서 안건 심의…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 의결

최재영 목사 제출 의견서 함께 검토…수사팀 및 변호인 의견 종합적 심의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검찰, 조만간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적절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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