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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9.06 20:28 수정 2024.09.06 20:2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전날 횡령 등 혐의로 관악구 사무실서 체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체포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손 회장 처남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5일) 김씨를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고 그중 350억원가량이 부정한 대출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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