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백모씨, 7월 서울시 은평구 모 아파트서 이웃주민 일본도 살해 혐의
유족 측 "범행 수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했다면 신상정보 공개해야"
"아직까지 가해자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 못 들어"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9일 피고인 백모(37)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제정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단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의 상태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이다.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씨의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 9713장도 검찰에 제출했다. 남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전날까지 1만여 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집됐다"며 "추가 탄원서는 추가로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피고인의 부친 백모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인터넷 뉴스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알 수 없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며 "2차 피해가 맞다고 확신해 고소장을 냈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의견이 다른 시민의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맥락의 글들이 게시됐다. 사전 조사를 한 결과 가해자의 아버지인 백씨가 게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김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번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