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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선처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서 운전대…결국 '실형'


입력 2024.09.15 18:14 수정 2024.09.15 18: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심,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선고

2023년 김해서 약 1㎞ 운전한 혐의…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2심 "피고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 형 받고 10년 내로 다시 범행"

"동종범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 저질러…비난·재발 가능성 커"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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