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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에 "저런 X은" 댓글 쓴 누리꾼…헌재 "모욕죄 아냐"


입력 2024.09.19 09:27 수정 2024.09.19 09: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헌재 "모욕, 사실 적시하지 않고…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표현 의미"

"표현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모두 모욕죄로 처벌 불가능"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故(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의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으로 죄를 벗었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처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썼다.


이를 본 최종범 측은 정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정 씨는 지난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헌재를 찾았다.


정 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종범은 애인 관계였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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