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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래 비트코인하다 탕진한 남편, 이혼 시 함께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4.09.19 18:45 수정 2024.09.19 18:45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자신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빚을 진 남편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이혼할 경우 남편이 떠안은 빚을 갚아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 패션업계에서 만났다. 남편은 바이어, 저는 스타일리스트로 2년간 연애하다 결혼했다.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을 내조했고 남편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얼마 못 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을 접었다"며 "투자 비용의 반을 잃었지만 코로나 대유행을 보고 투자 비용을 반이나 건졌다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할 일이 없던 남편은 유튜브를 자주 봤고 그러다 코인 유튜버를 따라 비트코인 마진 투자를 시작했다"며 "원래 손이 큰 편이라 반년 만에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과 가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액은 코로나로 접은 사업 투자 비용보다 높았다"며 "저는 세금 체납 고지서와 유체동산 압류를 하러 찾아온 집행관을 본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A씨는 "남편을 더 이상 못 믿겠고 7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다"며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남편의 잘못으로 지게 된 빚은 조금도 부담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로 가산을 잃고 이를 숨긴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남편이 숨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밝히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남편에게 준 경우에는 부부 공동채무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며 "또 A씨가 남편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남편이 소극재산(채무)만 있더라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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