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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여관에 불 내 3명 사망…"징역 25년 중형 예상" [디케의 눈물 292]


입력 2024.09.24 05:08 수정 2024.09.24 05: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40대 피의자, 21일 청주시 모 여관서 투숙비 문제로 다툼…방화로 투숙객 3명 숨져

법조계 "사람 거주하는 곳 불 내면 현주건조물방화 성립…일반 방화보다 처벌 엄격"

"방화치사, 사람 고의로 사망케 한 살인죄보다 처벌 강해…사망자 3명 발생, 중형 예상"

"2021년 마포 여관 방화, 사망자 3명 발생하고 징역 25년 선고…비슷한 형량 나올 듯"

23일 영장심사 받으러 법원 들어가는 청주 여관 방화범.ⓒ연합뉴스

퇴실 요구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선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돼 일반 방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살인죄보다 중한 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21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마포 방화사건' 등 유사한 과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징역 25년에 가까운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8)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관 건물 내에 발화 지점이 여러 곳인 점에 미뤄 방화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해 이날 오전 4시50분쯤 여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 장기간 투숙하다 전날 퇴거 했고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3명 역시 이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놓고 지내던 투숙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1층~지상 4층짜리 건물로 앞쪽에는 사무실과 교회 등 일반 상가로 쓰이고 있고, 뒤쪽에 3층 규모의 여관이 들어서 있다.


이 중 불은 여관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쪽 상가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이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투숙객 3명이 숨졌다.ⓒ뉴시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돼 일반 방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한다. 특히 방화치사죄는 살인죄보다 높게 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을 고의로 사망케 한 혐의와 비슷하게 처벌이 이뤄지며 이 사건의 경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최소 징역 10년의 중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과거 우리나라에 쪽방이 많았던 시기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 방화를 엄격히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단순히 과실로 불을 낸 것과는 형량과 구조가 전혀 다르다"며 "과실로 건조물, 물건 등을 불태우면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져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A씨의 경우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고 방화 목적으로 여관에 불을 지른 까닭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마포 모텔 방화 사건의 경우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 판결이 나온 바 있고 2019년 여인숙 방화사건에서도 똑같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며 "통상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에서 법원은 징역 20~25년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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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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