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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환영"


입력 2024.09.23 17:48 수정 2024.09.23 17:4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 필요"

황대호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 수원3)이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2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는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안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분들은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행정소송 지원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앞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또 지난 6월 10일에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저학력제 개정의 개정, 필요시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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