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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23억 전부 환수 당했다


입력 2024.09.27 03:33 수정 2024.09.27 04:4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주거지서 20억원 상당 시계 발견…현금·수표·코인도 추징

'불법 주식거래' 확정 판결 4년여만…'900억 코인 사기'는 재판 중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2023년 9월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 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4년여 만에 모두 추징했다.


이씨는 2년 전쯤부터 추징금 납부를 중단했으나 이후에도 차명으로 부동산이나 코인 등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된 명품 시계만 약 20억원어치에 달했다.


이씨는 900억원에 이르는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관련 범죄 수익은 형이 확정된 후 추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천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을 낸 뒤 나머지 94억6천만원은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씨에게 돌려줬다.


이씨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 수익 박탈이란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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