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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내 의료기관 3곳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 체결


입력 2024.09.28 16:31 수정 2024.09.28 16:31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최대호 시장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관내 의료기관 3곳과 성실납세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권덕주 안양샘병원 병원장,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 병원장, 김용희 서울와이즈치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도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안양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림대성심병원·안양샘병원·서울와이즈치과의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림대성심병원과 안양샘병원에서는 종합검진비 할인(20%) 및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10%)을 받을 수 있고, 서울와이즈치과의원에서 진료 시 우대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연도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최대호 시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실납세자들이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양시 금고은행에서 신규로 대출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금리우대 혜택을 기한연장 대출자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납세자 지원을 희망하는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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