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기자 간담회
“장려금 차별 등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 요구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라는 미명 아래 이동통신 3사와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면서 이동통신 유통인들 거래 제한, 사전승낙서 철회 등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단통법을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진행된 KMDA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방안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KMDA는 통신사들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성지’에서도 7%의 추가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채널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 요금제 위주로 장려금 금액이 편중돼 있어 판매점들이 소비자들에게 고가 요금제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고가 요금 지시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들의 자율규제와 사전승낙제 폐지도 요구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준수를 명목으로 이동통신 유통망을 감시하는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사전승낙제를 통해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MDA는 “통신사 중심의 자율규제가 유통망 규제 수단으로 전락하고, 사전승낙제와의 중첩적 규제가 통신사와 유통망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며, 신고 대상은 해당 유통업에 부합된 협회에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 채널간 장려금 차별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은 정부 규제(단통법)를 회피하기 위해 채널 간 과도한 차별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업 개시·휴업·폐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정부의 업종별 실태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장려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직접적인 사후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와 제조사, 대형 유통업체의 직접 판매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이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토로했다. 협회는 “이들의 직접 판매가 유통망의 경쟁력 약화, 고객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신사와 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유통업 종사자간 판매 경쟁을 촉진해 자사 가입자 및 단말기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적용의 단일화 추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한 통신비 경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KMDA 측은 “지난 8월 판매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폐업했거나 현재 폐업 생각하는 유통점이 30%를 넘었다”며 “단통법이 곧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폐지 이후에도 채널별 차별 막기 위한 대체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