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 '일부 회계처리 문제점 있었다'는 판단에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형식적 의사회 결의 통한 합병 거래 착수 등 10가지 항목 수정·보완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로직스 측의 일부 회계처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를 이 회장의 재판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7월과 이달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2차 신청이 쟁점이 됐다.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이달 27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결과를 정해놓고 원인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검찰은 이에 행정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신규 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주요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당시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거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의 선별 과정이 존재했고, 에피스 참여하에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별 절차 없이 일체 전자정보를 포괄해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전차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