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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지학원 2016년 부과받은 500억원대 증여세 취소해야"


입력 2024.10.04 09:01 수정 2024.10.04 18: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장 상대로 낸 소송 원심판결 지난달 13일 파기환송

명지학원, 2007년 명지빌딩 약 2603억원에 매각…1628억원 명지건설·의료재단 대여

과세당국 "명지학원, 빌딩 매각 대금 공익목적 사업 외 사용"…560억여원 증여세 부과

재판부 "상증세법 '출연 받은 재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 가리킨다고 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명지대·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지난 2016년 부과 받은 5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명지학원이 1997년 서울 중구에 세운 명지빌딩을 2007년 약 2603억원에 매각한 것이 발단이 됐다. 명지학원은 매각 대금 중 1628억여 원을 자회사인 명지건설·명지의료재단 등에 대여했다.


그러자 과세 당국은 2016년 "명지학원이 빌딩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했다"며 560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직접 기부나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외에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인데, 명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명지학원의 빌딩 매각 대금이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명지학원이 세운 빌딩 자체를 출연 받은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의 '출연 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며 "'출연 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지빌딩은 명지학원이 기부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지, 빌딩 자체를 기부∙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560억여원의 증여세는 파기환송심에서 취소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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