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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사고 책임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 속도


입력 2024.10.07 07:00 수정 2024.10.07 07:0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KB·신한證 등 인프라 구축 ‘박차’…내부통제 개선

IBK·iM증권 등 중소형사 외부 컨설팅 등 준비 작업

제출 기한 여유에도 당국 눈치 속 조기 정착 의지 우세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증권업계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사들은 제출 기한보다 한발 앞서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KB증권은 책무구조도 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온 가운데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3월부터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내부통제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도 지난 1월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신설하고 내부통제 평가 관련 준법감시 인력을 확대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에서 횡령, 배임,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금융업권에서 가장 빠른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는 금융지주·은행에 비해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사는 내년 7월까지, 그 외 증권사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의 경우 지주사와 호흡을 맞추면서 도입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픽사베이

IBK기업은행을 모회사로 둔 IBK투자증권도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해 비교적 빠른 절차에 돌입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 책무구조도 작성과 임원·대표이사 총괄 관리 조치 체계 수립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 입찰을 공고했고 이달 중순 중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계열사나 국책 은행 계열사뿐 아니라 중소형사들 역시 책무구조도 제출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도 지난달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속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 뒤 외부 컨설팅 진행 등 사전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준비하는 증권사도 인가를 위한 내부통제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확립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상반기 초대형 IB 진출 의사를 밝힌 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른 증권사들 역시 선제적인 도입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는 등 증권사들에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운영 지침이라서 증권사들도 제도 시행 전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정착해 관리하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대표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나서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제출 시기가 타사 대비 늦어져도 당국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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