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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제때 받으면 당일도 'OK'…밀리면 열흘 '극과 극'


입력 2024.10.08 06:00 수정 2024.10.08 10:06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신속지급 평균 0.65일이면 가능하지만

심사 돌입하면 최대 2주까지 밀리기도

25일부터 청구 간소화…"속도 높여야"

실손의료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손해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통 당일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심사를 거치게 되면 평균 열흘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말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별도 지급 심사에 들어갈 때는 고객에게 앞으로의 일정을 보다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신속지급할 때 평균 소요 기간은 0.65일로 집계됐다. 여기서 신속지급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3영업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 수치가 1일 미만이라는 건 청구 시점으로부터 지급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KB손해보험은 평균 0.23일로 손보사 중 가장 빠르게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 KB손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심사 자동화를 통해 지급 심사시간을 줄이고 있다"며 "지급 이견이 없는 소액 청구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심사 대상을 확대해 심사 시간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보험금 지급 심사에 들어가 지급 기한이 밀리는 경우에는 평균 열흘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메리츠화재의 경우 평균 13.8일이 걸려 약 2주가량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손해보험(11.7일) ▲MG손해보험(10.2일) ▲DB손해보험(10.0일)도 열흘가량 소요됐다.


상반기 손해보험사 실손보험금 지급 추가소요 평균기간.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이밖에 ▲현대해상(9.8일) ▲KB손보 (9.4일) ▲삼성화재(8.5일) ▲한화손해보험(8.3일) ▲흥국화재(8.2일)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6.3일로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자사는 고객 신뢰제고와 민원방지를 위해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했고, 그 결과 다른 보험사 대비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로 전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그간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필요 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고, 해당 서류 등을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앱 등으로 전송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실손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289개로 전체의 6.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실손청구 간소화가 본격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실손보험금 지급 처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해 민감하다"라며 "실손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할텐데 이에 보험사들은 원활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보험사들의 이미지 타격도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에 나선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상세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금이 지급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보험사기 의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이 정밀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라며 "이때 해당 보험 소비자에게 향후 지급 일정 안내해주는 등 예측 가능하게 통보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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