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대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4.10.08 03:00 수정 2024.10.08 03: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법적 지위 부여

사이버대 관련 연구개발·보급 기능 강화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

"부가가치 높은 세계적 교육 모델 될 것"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이버대학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일반대와 조화·균형을 이뤄 상생하는 가운데 미래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이 발의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초선·부산 사상)은 7일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갖춘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기능을 규정하며,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각각 제정돼 교육부 등 정책당국으로부터 법규적·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규정돼있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이버대학은 지난해 기준 22개교에 재학생 13만813명으로, 지난 2001년 9개교 6220명에 비해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은 21배 이상 확대됐다.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45만여 명이다. 최근에는 전문학사 소지 이상 졸업자·유턴입학자·재교육자·재취업자·선취업후진학·일~학습병행·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수요자 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법안에 따르면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자주성과 공공성이 강화됨은 물론, 일반대와 조화·균형을 이루면서 상생 발전하는 상황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협의회는 △원격대학 교육제도·학생선발제도·교육과정·교수방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AI 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한류 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