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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원어치 케타민 유통하려던 마약조직…경찰 함정수사에 덜미


입력 2024.10.17 13:13 수정 2024.10.17 13:1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매수자로 가장한 경찰이 마약 소지여부 확인하고 현장 체포

약 6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마약 매수·투약자도 검거

압수한 마약(케타민)ⓒ서울경찰청

밀수입한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유통책과 공범들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케타민 유통책인 50대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간 유통책,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명 '드랍퍼' 등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통책들의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상태다.


해외 총책은 필로폰 밀수입 혐의도 받아 지난 1월 인천지검에서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국내 총책의 경우 현재 필리핀의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매수자로 가장한 마약 수사관에게 케타민 1.7㎏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왔다가 긴급체포됐다.


앞서 미국에서 밀수입한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하려 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찰은 A씨 일당과 '샘플 거래'를 통해 케타민 소지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 위장 거래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중간 유통책 B씨와 드랍퍼를 적발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마약 매수·투약자 11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A씨가 판매하려던 1.7㎏을 포함한 약 42억원 상당의 케타민 1.8㎏(약 6만명 동시 투약분)과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마약은 곧 파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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