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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공천개입' 수사 검사들 27일 임기만료…공수처 "연임 재가 아직"


입력 2024.10.22 12:40 수정 2024.10.22 12: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수사4부 소속 검사들 연임재가, 22일까지 이뤄지지 않아…28일 자정 임기만료

공수처, 8월 13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포함 2021년 임명 검사 4명 연임 의결

대통령실, 연임 의결 2개월 지났는데도…검사들 연임안 재가 안 해

공수처 "검사 임기 정해져 있기에 28일 자정되면 임기만료…직무수행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의 연임 재가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순직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 재가가 이날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포함해 지난 2021년 임명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연임 의결 2개월여가 흐른 이날까지도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검사들의 임기가) 닷새 남았는데 아직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내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검사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 12시가 되면 임기가 만료된다. 더 이상 직무수행이 안 된다"고 대답했다.


'임기 만료 후 연임 재가가 이뤄지면 업무에 복귀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동운 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낙관적으로 연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따로 대통령실에 연락하지는 않았느냐'고 묻자 "협의하거나 연락하지는 않고 있다"며 "저희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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