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장원영 등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0.23 17:59 수정 2024.10.23 18:00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가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A씨 역시 자필로 쓴 반성문을 읽으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열린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