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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서른 넘은 정치초년생의 몰락…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입력 2024.10.24 10:01 수정 2024.10.24 12: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사건 발생 당시 잘못 인정하지 않아 책임 무거워"

제주시 한 유흥주점서 술 마시고 접객원과 숙박업소로 자리 옮겨 성매매한 혐의

강경흠, 수사 과정서 혐의 부인했지만 법정서 공소사실 인정…"물의 일으켜 죄송"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뉴시스

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지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사도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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