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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의회 독재 폭주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입력 2024.10.24 22:18 수정 2024.10.24 22: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24일 성명 발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의 간이평가 결과 “최민희 위원장님이 전체 의원 감사 시간의 질문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를 중단시켰고, 다시 최수진 국회의원이 “열정인가? 갑질인가?’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비판을 이어가자 이를 문제 삼아 위원장을 비방했다면서 질의를 중단시키고 질의권을 박탈하였다.


또한 박정훈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 혐의 고발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본인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독재적인 의사진행과 발언권 박탈을 문제 삼자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에 대한 질의를 안 하고 본인에 대한 비방을 할 것이면 발언을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본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생각하면 발언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사후검열’이라고 저항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이라면서 의원들의 비방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런 ‘입틀막’이 있는가?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 노조의 강명일 위원장이 "질의 내용을 왜 (최 위원장이) 검열하냐. 검열하지 마세요. 센서십(검열) 하지 마세요"라며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왜 사람들 발언을 못하게 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소리치며 최민희 의원의 ‘입틀막’ 진행을 비판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강명일 위원장을 강제로 퇴장시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었다.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발언권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다. 그 발언권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과방위원장은 이러한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검열하여 가로막고 재단하고, 발언권을 박탈하기 까지 했다. 국정감사이지만 국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래서는 국회의원이 재량껏 자신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의회에서 ‘위원장 권력’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신성한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라도 본인의 발언권과 권리를 사수해야 마땅하다.


2024.10.24.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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