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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에 자유를…흉악한 아동 성범죄 폭증, 푸틴 때문이다"


입력 2024.10.29 04:17 수정 2024.10.29 04: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뉴시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범죄자들을 사면하면서 아동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메트로는 24일(현지시각) '위 캔 익스플레인(We Can Explain)'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에서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지난해 거의 2배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도 흉악한 성범죄는 77% 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14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97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아동 성범죄 증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범죄자를 전쟁 병력으로 동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는 자국 정규군이 거센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전에 직면해 고전을 거듭하자 바그너 용병을 투입했다. 이때 특별 사면된 범죄자들이 용병으로 동원됐다.


당초 이를 부인했던 크렘린궁 측은 2023년 1월 "범죄자들은 '러시아 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서약에 동의해 사면됐다"며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범죄자들이 군대에 가서 싸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6월 그가 서명한 법에 따르면 죄수들은 전쟁에 자원하면 사면을 받거나 남은 형기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죄수들은 전쟁에 자원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대신 사망시 유가족들에게 500만루블(약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 약속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강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는 11세 여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학생의 시신을 근처 지하실에 버려 쥐가 시체를 갉아먹도록 했다. 그러나 6개월 복역을 대가로 남은 8년의 형기가 사면됐다.


참전 군인인 유리 가브릴로프(33)도 11세 여학생을 강간했지만 군 복무 덕분에 그의 죄를 사면받았다.


영국 BBC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체포된 살인범이 "잠깐만요. 저는 특별 군사 작전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형사 사건이 종결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난달 비슷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마리아나 카차로바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자 17만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참전 후 귀국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폭력과 성폭력, 살인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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