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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만나지 마"…14살 남학생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입력 2024.11.02 10:38 수정 2024.11.02 10: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7년 구형…"우발적 범행이지만 미성년자 살해하려 해"

"피해자 의식 되찾긴 했지만…앞으로 소화기능장애 등 앓고 살아가야만 해"

대구 범어동 노상서 딸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JTBC 캡처

딸과 교제하는 14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노상에서 딸 B양(16)과 함께 있던 딸의 남자친구 C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고 외치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C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일탈행위를 벌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하기도 했다. 이후 B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깨어난 B양에게 "C군을 만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B양은 깨어난 후 홀로 대구로 돌아갔고, A씨는 B양을 뒤쫓아가 술을 마신 후 C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C군은 그대로 도망쳤고 A씨가 따라가려 하자 옆에 있던 B양이 팔을 잡고 말렸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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