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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하자"…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입에 양말 물리고 폭행 20대, 벌금형


입력 2024.11.02 15:43 수정 2024.11.02 15:4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복역 통해 반성의 시간 갖기는 커녕 또 다른 범죄 저질러…반사회적 성향 있는 듯"

"약식명령 받고 정식명령 청구하고 재판 이유 없이 불출석…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마땅"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같은 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B씨(28)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양발을 붙잡게 한 뒤 체중을 실어 어깨를 짓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리기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또 B씨에게 격투기를 신청한 뒤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역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히 실력자라도 되는 양 피해자를 괴롭힌 점으로 보아 사법 체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명령을 청구해놓고 정작 재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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