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전격 통보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알렸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 지난달 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체육회 임직원 등 관련자 70명을 대면 조사했다. 점검단은 체육회에서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는 대한체육회장 3연임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 행보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6년 처음 회장에 당선, 한 차례 연임에도 성공했다. 연임 임기는 올해로 만료된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은 임기(4년)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선 이상 연임에 나서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제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활동 여부),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정위원회장을 비롯해 이 회장이 임명한 심사위원들도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이 회장에게 3선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