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왜 태어났느냐"…두 살배기 딸 울자 짜증난다며 막말하고 때린 20대 아빠


입력 2025.04.05 13:08 수정 2025.04.05 13: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아동학대·상해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딸 울자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마대 걸레 자주로 수십차례 때려

밥 흘리거나 잠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주먹·숟가락으로 때리기도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두 살배기 딸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막말하고 때린 20대 아빠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두 돌이 지난 딸 B양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리는가 하면 밥을 흘린다는 이유와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