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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채권형 투자일임 리스크관리 지침’ 제정 시행


입력 2024.11.12 09:50 수정 2024.11.12 09:5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등 규정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채권형 투자일임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해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왔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되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을 통해 환매를 진행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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