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재석 191명 모두 찬성 표결
국민의힘 "졸속 입법" 반발, 전원 퇴장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28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합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1명 전원이 찬성해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28일과 22대 국회 들어 지난 9월 19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최근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 의혹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제3자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을 없애고, 추후 윤 대통령이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재표결시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총선 경선 당시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표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