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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1.14 17:34 수정 2024.11.14 17: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구고법,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남서 포함 피고인 및 검사 항소 기각

박남서,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2022년 지선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

재판부 "피고인들, 청년위원회라는 인원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조직적 선거 범죄"

법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내려진 벌금형(각각 200만∼500만원)도 유지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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