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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리서명·허위문서작성 등 행감서 도마에 올라


입력 2024.11.17 22:38 수정 2024.11.17 22:3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전자영 의원 "대리 서명은 중차대한 사안…교육행정 안일"

김근용 의원 '하자검사완료조서' 허위…"미래에서 온 하자검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리서명' 등 도교육청의 허술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전자영 의원(민주 용인4)이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본인의 사인임을 인정하며 "여러 개의 사인을 사용한다. 빨리 쓸 때와 천천히 쓸 때가 다르다" 등의 답변을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동일인의 전혀 다른 사인이 적힌 등록부를 제시하며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회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근용 의원(국힘 평택6)은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 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 중 한 시설공사의 경우 4차례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4번째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일인 11월 15일 검사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해당 자료는 지난 10월 25일 제출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 외에도 다른 이름에 일괄적으로 기록된 같은 사인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에서 온 하자검사다.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하자와 관련해 기 작성된 '하자보수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대로 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행정국,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절차 및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교육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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