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원 사용 의혹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기소, 李 재판만 5개
"지독한 정적 죽이기…국민의 심판 각오해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민주당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발끈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모두 5개(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성남FC·쌍방울그룹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의혹)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까지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적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느냐"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거꾸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국민의힘과 한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갖고 희희낙락하는 행위들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의 임기 중이든 임기가 끝나든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있던 선거법 관련 기소였고 재판이었다"며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바가 크기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