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범행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엄벌 필요성"
변호인단 "불법적 외압 실재…김계환 사령관, 이첩보류 명령 안 내려"
박정훈 "고 채 해병에 '억울함 남지 않게 하겠다' 한 약속 지키게 해달라"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을 향해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