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고시
송탄 취·정수장 폐쇄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전단계 절차 완료
용인특례시의 땅(64.43㎢, 약 1950만평)을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4월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지난 1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 남아 있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에 따라 평택시는 조만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와 평택시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에 합의한 경기도는 신청이 접수되면,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 가량이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