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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이유로 대금 감액…공정위, 프론텍에 과징금 7900만원


입력 2024.11.24 12:00 수정 2024.11.24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지연이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현금 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갑질을 벌인 자동차 부품 제조 기럽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프론텍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깎아서 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3460원에 달한다.


아울러 프론텍은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발주서)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2년 9월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은 물론 서명·기명날인이 담기지 않았다.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는 여전히 법정기재사항과 서명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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