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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12월3일 소환 통보


입력 2024.11.26 09:14 수정 2024.11.26 09:1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 호소문 올리고 온라인 투표 독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사 의뢰 관련 정부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전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2월3일 오전 10시께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조사를 받기 전인 오전 9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웹주소와 QR코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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