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 찬성으로 가결
국민의힘 "李 혐의 수사하니 밉다고 탄핵
대장동 혐의 재판에 개입할 우려도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탄핵청문회 개최 안건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내달 11일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안건은 거수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위원 16명 중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반대해 최종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7월 2일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다. 민주당은 강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 민주당은 엄 검사에 대해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엄 검사는 한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판 개입으로 간주될 우려가 높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하니까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은 재판 중인데,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재판 물타기를 하려고 탄핵 조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인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131조에는 130조 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며 "이는 꼭 해야 된다는 뜻이자 강제조항·의무조항이지 권고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